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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맛고을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곡선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미상의 속도로 직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권선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맛고을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C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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