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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영통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부근 우측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59세)의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00:35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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