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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4: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0-9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세류동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교차로 내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곡초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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