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4: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0-9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세류동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교차로 내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곡초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