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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39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룸을 운영자를 상대로 임대차관계를 맺을 것처럼 속여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원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17: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여, 47세)가 운영하는 'P 원룸 402호’에서, 그 무렵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3만원 내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원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FLATRON TV겸용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LG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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