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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75호, 2014고단1057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4고단552호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5』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4. 12: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건물 405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16. 17:3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건물 804호에 이르러, 2013. 11.말경 마치 원룸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 I건물을 방문한 다음 공인중개사가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16. 18:10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건물 702호에 이르러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15. 17:40경 및 같은 달 17. 23:3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원룸에 이르러 각 원룸의 출입문 시정장치에 임의로 비밀번호 1234 또는 1235를 입력하여 위 원룸 306호, 406호, 501호, 504호, 506호의 각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건물 405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LCD TV 1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건물 804호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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