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고 속여 중개인과 함께 방을 구하는 척하면서 중개인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외워 두거나, 숨겨 둔 출입문 열쇠의 위치를 외워 두었다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13:00 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 원룸에서 마치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하여 불상의 부동산 중개인이 누르는 위 원룸 AA 호의 비밀번호를 외워 둔 후 같은 날 22:30 경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AA 호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A 호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8. 6. 4. 16:45 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중고 가전제품 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17:30 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 빌딩에서 마치 사무실을 구할 것처럼 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위 빌딩 7 층을 둘러보면서 피해자가 숨겨 둔 사무실 열쇠의 위치를 외워 둔 후 같은 날 18:20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열쇠 1개를 절취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빌딩 7 층 사무실 및 미화원 휴게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Y, AF, AC, A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