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2]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마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속여 그곳에 중개 의뢰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받은 후 주거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직원이 입력하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외워두거나 보안카드나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아두었다가 다시 혼자 오피스텔 등에 찾아가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0. 오후 서울 성북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 근처 E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원룸이나 투룸을 구한다고 집을 보여 달라고 하여 공인중개사인 F와 함께 피해자의 원룸을 방문한 후 F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묻자 그 옆에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몰래 엿들은 후 외워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원룸에 다시 혼자 찾아가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8.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