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LED TV 3대( 증 제 3, 4, 5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7]
1.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시흥시 C 303호를 임차 하여 거주하면서, 위 원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TV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위 TV 등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8 일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TV를 “E ”를 운영하는 F에게 4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달 29. 경 위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를 위 F에게 13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17:4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의류 창고의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일당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 자가 일당으로 사용할 2,429,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룸 침입 절도 -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원룸을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속여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공실이 있는 원룸에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원룸에 침입하여 원룸 안에 설치되어 있는 TV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5. 14:00 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104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104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