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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28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동성 선ㆍ후배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저녁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1회 문질러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1회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3:00~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4~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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