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동성 선ㆍ후배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저녁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1회 문질러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1회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3:00~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4~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