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E생, 정신장애 2급)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4. 새벽 충남 홍성군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몸을 만져 보고 싶다. 가슴과 밑(음부)을 만져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 12월경 서울 송파구 F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제가 님이랑 한 번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요 여자랑 해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G와 함께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소견서
1. 장애진단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