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모인 D와 2005. 8. 23. 혼인하고, 2005. 8. 30. 피해자 C을 입양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2008. 초여름경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초여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는 처 D이 깊게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범행일로부터 약 이틀 후인 2008. 초여름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옆에 있는 처 D이 깊게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8. 초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범행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08. 초여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옆에 있는 처 D이 깊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잡아당긴 후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09. 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 안방에서 피해자 C 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