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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6 2017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성 추행 사실이 알려 지면 가정이 파탄될 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 경제적 ㆍ 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7. 13:00 경 원주시 D에 있는 ◇◇ 호 방안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입술을 빠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06:00 경 원주시 D에 있는 ◇◇ 호 방안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입안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5. 경 원주시 D에 있는 ◇◇ 호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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