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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19세) 는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으나 전체 지능 49점으로 중등도 정신 지체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동생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7.에서

8. 사이 일자 불상 오후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게임을 하다 D이 다른 방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밥상을 같이 치우 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 밑에 한 번 만져 봐도 되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치고 D을 부르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라고 윽박지르고, “ 씨 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F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D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든 D을 베개로 옮기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 잠깐 와 봐라 ”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그만 하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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