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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4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벌금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상대석길에 있는 ‘금당 토박이’ 식당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례못등길 92에 있는 ‘금당농협’ 건물 앞 도로까지 422m 상당을 B 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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