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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8:14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5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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