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5. 22:30 경 순천시 해룡면 금당지구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 못 등 길 92에 있는 순천 농협 금당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