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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7:25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그때 그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매곡동 동방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2회 벌금전과가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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