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요리 연구소 주점 앞부터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길 24, 미니 스톱 금당 2호 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