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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3. 01: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앞 도로까지 1.5km 상당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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