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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1 2019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에 있는 함안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C 시외버스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승객 30여명과 함께 탑승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시외버스 6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향해 자신을 몸을 기울인 상태로 윙크를 하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려놓아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제1항의 행위로 인해 다른 탑승객의 도움을 받아 좌석을 이동한 피해자 D는 같은 시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E는 추가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해 이전 피해자 D가 앉아 있던 위 시외버스 7번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시외버스 6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자신의 몸을 돌려 한손으로 음료수를 들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2회 잡아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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