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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6. 14:10경 원주시 소재 원주버스터미널에서 C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동서울버스터미널로 향해 가던 중 버스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D(20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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