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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9:00 경 충남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경남 여객 버스 내에서, 피해자 F( 여, 21세, 가명) 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 사진

1. 수사보고( 버스 내 블랙 박스 수사에 대하여) [ 피해자는 추 행이 시작될 무렵 G 메신저를 통하여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렸고, 이 사건 이전에 모르던 사이 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버스에서 내려 바로 112 신고를 하여 다른 계산을 하였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 하나, ① 피고인이 페이스 북 웹 페이지에 댓 글을 달고 G 메시지를 남기는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각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피해 자가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과 후로서 이 사건 범행 시각과 겹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았던 사실 및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4~5 면), ③ 피고인의 손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범행 당시 손이나 팔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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