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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0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천안 터미널로 운행 중이던 D 시외버스 내 6번 좌석에서, 손을 뻗어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터미널 피의자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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