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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6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옆에 선 뒤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은 뒤,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아 자신의 손을 가리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말 08: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8:1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6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다리를 벌려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8: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다리를 벌려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한 후, 위와 같이 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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