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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3. 18.자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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