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21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8. 1억 원을 대여한 후 2011. 2. 25. 5,000만 원을 더 대여하면서 합계 1억 5,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약성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음 이 사건 청구는 2011. 2. 25. 작성한 약속어음 공증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의 증서 2011년 제103호)에 기초한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