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4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B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부인 피고들은 2008. 11. 8. 부부인 원고들에게 '2002년 차용한 1억 2,000만 원'을 2008. 12.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일 10만 원씩 갚기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 이 사건 소는 위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2,000만 원(원, 피고별로 분할하여 각각 3,000만 원씩)과 그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