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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798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750,000원과 2016. 7. 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1. 15.까지,...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102,7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6. 6. 30. 위 금액을 2016. 7. 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부(父)인 피고 C은 위 B의 채무를 보증함 이 사건 청구는 위 대여금(피고 B) 및 보증금(피고 C)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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