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2795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02,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1.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원목 MDF(합판대용품) 등을 공급하였고, 현재 그 물품대금이 171,002,260원에 이름 이 사건 청구는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