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290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30.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상 건물 중 3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8.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가 2015. 3. 15.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5. 1,000만 원, 2016. 3.경 1,000만 원, 2016. 6. 1. 3,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나머지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 이 사건 청구는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0만 원과 그에 대한 건물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