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15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를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동영상 등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획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1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및 같은 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1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그 범행방법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에 사정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