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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후단의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와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성폭행에 이른 행위인 이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위 아동복지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성폭력범죄’인 점, ②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명백히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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