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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8.19 2020노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다리가 튼튼한 대신 뱃살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라는 말에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눌러보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배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배에 살짝 손을 댄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상 학대죄와 마찬가지로 학대의 고의와 함께 초과불법요소인 학대성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허벅지 둘레를 각자 재어본 행위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한 성희롱 발언은 모두 학대의 고의나 학대성향에 따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이 규정하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에 따라 원심판결은 법률상 처단형을 가중하면서도(‘양형의 이유‘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벌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가중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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