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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3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오인[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여, 14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술에 가볍게 뽀뽀를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술을 삼킬 듯이 키스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에서 받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키스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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