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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오인[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고인이 딸 C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애정 표현의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C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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