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노10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 최초 진술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그 다른 곳이 국가지원금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진술이 구체화된 이유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고, 고소장에 기재한 다른 곳이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평소 자신의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세히 설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부지원금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대여 요청이나 투자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정부지원금 이야기가 나오자 비로소 대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용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그 용도마저 속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부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상가와 관련하여 매도 후 남게 된 5억 원 정도가 일본 신한은행 요청에 따라 입금된 다음 질권이 설정되었고, 용인시와 송파구의 각 아파트는 그 가액에 근접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사업은 손실만 발생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빌딩에 설정된 가압류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11. 10.경에서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