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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두41449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위탁받아 그 지급 및 정산 등의 예산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장으로서 2008. 4. 18. 원고 및 주식회사 바텍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이 사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가 일정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5항)고 약정한 사실, ③ 피고가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사업실패로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대로 이미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한 사실(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이 사건 협약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제18조에 정해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점, ② 이 사건 환수통보 당시 시행되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중소기업청장의 사업비 환수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환수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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