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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9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5. 23:30경 파주시 C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아내인 E가 F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남, 33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 H의 진술 및 F, I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 H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G의 진술 및 H, F의 진술은, ① G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대질조사 이후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현장에 함께 있던 G의 일행들 모두 피고인이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H는 G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H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다고만 진술한 점, ④ H는 당시 병원에 가서 목과 손가락 부위 깁스를 하였으나, 얼굴 부위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⑤ H는 2012. 1. 26. 최초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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