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5,000만 원, 2016. 9. 9.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대북 사업관련 정부지원금 또는 향후 수령할 곗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였는바, 이는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자금 대여 요구를 거절하여 오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세지를 받은 후 이 사건 피해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실제 그 주장과 같은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차용증이나 정산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상호 간 정확한 채권채무 규모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6. 9. 9.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⑤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⑥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친족 관계로서 장기간 금전 거래를 계속하여 상호 간 재산 규모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⑦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세지 복구내역(증거목록 순번 24)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