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훔친 사실이 없는바, 이와 달리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은 팔을 만지면서 자신에게 ‘안마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안마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건물 계단을 내려갔다. 아무도 없는 집에 피고인이 들어온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옥상 등을 통하여 도주하였다가 창고 내 박스 속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거실 서랍이 열려 있어서 확인하여 보니,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 정도가 없어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걸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구걸을 하러 왔다고 말하였을 뿐, 안마를 받으러 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로 보이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1만 원 권 7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5장을 각 소지하고 있었는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