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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D를 성인으로 알고 그녀와 성교하였을 뿐, D, E가 모두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각자에게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 2명 모두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D는 제1심과 당심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인터넷채팅을 하고 종로3가역에서 실제로 만나 모텔에 갈 당시에 모두 자신과 E의 실제 나이를 밝혔고, 자신과 E 2명이 각자 피고인과 성교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8만 원씩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E는 제1심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잘 곳이 없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모텔비를 지불하고 3명이 함께 투숙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과 닭튀김을 주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배달된 음식을 먹은 다음 D와 자신이 각자 피고인과 성교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인터넷채팅으로 남자를 만나 성교를 하면 항상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D와 E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것을 보고 이들을 성인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D는 피고인을 만난 후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을 만난 후에 담배를 샀지만 D가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D, E와 모텔에 들어가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들과 각자 성교를 하였는데, E는 당시 중학교 3학년생과 같은 또래의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인과 같은 옷차림과 화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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