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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3494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171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LG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433,528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1,676,075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LG카드와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5. 5. 13. 피고에게 양도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171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6. 원고가 피고에게 19,813,507원 및 그 중 4,109,6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2005. 5. 13.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훨씬 지난 2015. 12. 28.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피고가 소제기, 채무조정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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