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9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차전205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차전20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7,110,813원과 그중 36,290,689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되는 2017. 7. 17.자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친 후 변제하여 2020. 4. 20.경 그 변제를 모두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모두 마쳤음은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