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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1.자 2019차3022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26.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2. 7. 26.경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C 주식회사의 위 채권은 2003. 12. 18. D 주식회사에, 2011. 6. 15. 주식회사 E에게, 2013. 7. 31. 유한회사 F에게, 2018. 12. 13.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2019. 4. 25. 현재 신용카드대금의 원금은 1,000,000원이고 미수이자 등은 3,204,245원이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21. ‘원고는 피고에게 4,204,245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3022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늦어도 2003. 12. 18.(최초 채권양도일) 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5.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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