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차2683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 9.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로 2,500,000원을 일시불 및 할부로 결제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따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전전 양도되어 피고가 최종 양수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8차26839호), 위 법원은 2008. 5. 14.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보다 훨씬 지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을 하였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