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80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보금자리주택사업 - 고시: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4. 28. 국토해양부 고시 F 2011. 11. 16. 국토해양부 고시 G 2012. 12. 6. 국토해양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 수용재걸 - 수용대상토지: 남양주시 I 답 2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 지분 각 1041.5/4032 - 손실보상금: 원고들 각 235,742,690원 - 수용개시일: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대한, 미래새한)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보상금 산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5, 3호증, 을 제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목장용지’이므로 목장용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답’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건축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