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9,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파주시 F 임야 2,716㎡ 중 3,700분의 1,71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602,265,950원 - 수용개시일: 2013. 9. 10. - 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임야 및 도로로 평가하여 그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은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그 현실적 이용상황인 공장용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형질변경 완료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