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파주시 F 대 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594,088,110원(= 이 사건 토지 1,535,700,100원 이 사건 지장물 1,058,388,01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689,646,800원(= 이 사건 토지 1,610,211,700원 이 사건 지장물1,079,435,100원)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평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