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2차)} - 사업구역 :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17,367,175㎡ - 국토해양부 고시 : 2010. 5. 26.자 고시 A(사업인정고시), 2013. 3. 29.자 고시 B(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수용목적물 광명시 C 전 2,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원고들의 각 해당 소유지분(원고 D, E, F : 각 1/5, 원고 G : 2/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중토위’라 한다)의 수용재결 및 원고들의 이의에 따른 이의재결 - 2014. 5. 22.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14. 6. 23.) - 2014. 12. 18.자 이의재결
라. 원고들 소유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중토위는,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수용재결 당시 별지
1. 표 수용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이의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 지우(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1. 표 이의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음. -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시가는 1,024,330,700원이고, 이를 원고들 공유지분 가액으로 환산하면, 별지
2. 표 법원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임(이하에서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위 감정을 ‘법원감정’이라 하며, 법원감정인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감정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8, 14, 20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