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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5누66518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택지개발사업(3구역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 파주시 F 공장용지 1,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1,669,194,330원, 이 사건 지장물 519,668,77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1,669,194,330원, 이 사건 지장물 527,310,900원 - 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용도지역 변경가능성의 반영 요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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